[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현직 판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9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치료감호인 상태에서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고법 소속 판사 B씨에게 '내가 웃으면 따라 웃어줘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15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토킹 행위로 서울고법 본관 출입이 금지되자 경비대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씨의 동료 판사의 집무실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서울고법 경비관리대 소속 공무원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자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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