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씨가 8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무겁고, 도망 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2008~2012년 경기도 광교 택지조성 개발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받은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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