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가정보원 고위 공직자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조영주 전 KTF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K대학교 교수인 최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고위간부에게 전달하려고 1억원을 조성해 조영주 KTF 전 사장에게 교부했다는 증인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억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조 전 사장의 진술 또한 합리적인 반면, 피고인은 조 전 사장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뇌물로 공여하기 위해 전달받았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외국으로 도주해 4년 넘게 귀국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뇌물을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교수로 재직 중이던 대학교에서 파면됐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06년 조 전 사장으로부터 "국정원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통신기술이 2G에서 3G로 넘어가는 시절이었고, 조 사장은 KTF가 3G사업을 계속하는 데 음해성 정보가 청와대와 국정원으로 들어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씨는 조 전 사장에게 "국정원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조 전 사장은 최씨가 현직 교수이며 경찰청과 국정원 산업정보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믿고 돈을 건넸다.
그러나 최씨는 조 전 사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외국으로 도피했다.
조 전 사장은 2008년 하청업체로부터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0년 4월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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