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18개 항목을 사전정보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정보공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다.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주기, 시기, 방법 등이 미리 정해진다.
코레일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 실현에 부응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개 대상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환경시설개량 ▲철도사고 발생현황 등 안전관련 주요지표 ▲스크린도어·휠체어리프트 설치현황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이 추가되면 코레일의 사전정보공개 항목은 86개가 된다.
이들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
www.korail.com)에 공개된다.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 사이트에서는 사전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팽정광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 알권리와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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