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양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임직원 9명에게는 견책 등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4일부터 27일까지 동양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자산운용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펀드간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1월2일부터 2011년 5월23일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거래금액 70억1000만원의 자전거래가 이뤄졌다.
또 동일종목에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자산운용한도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투자설명서 변경 사실 등 자산운용사의 수시 공시사항의 공시도 지연된 것으로 지적됐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펀드에서 매수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한도를 위반해 펀드에 편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운용역이 직접 증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등 자산운용 지시와 실행절차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자산운용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5명과 4명에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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