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재판 27일 변론재개.."공소장 변경 필요"
2013-08-23 18:58:19 2013-08-23 19:01: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선고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재개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론을 재개한 사유를 설명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최 회장 사건의 변론을 오는 27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이 연기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 298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검찰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 혐의 가운데 범행 날짜나 장소 등의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부터, 크게는 혐의에 적용된 법조와 혐의 자체를 변경토록 요청하는 데까지 포함된다.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를 방어할 시간을 주려고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재판부가 27일 변론을 재개한 이후, 당일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당초 최 회장의 선고기일은 지난 9일로 예정됐었지만,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후 13일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백수십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고를 연기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SK 측은 지난달 16일 최 회장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공현 변호사(64·사법연수원 3기)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2011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한편 검찰은 변론재개 결정에 "통지만 받은 상태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들어가 봐야 재개 이유나 향후 재판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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