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종결
2013-08-28 16:13:16 2013-08-28 16:16: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1부(재판장 이종석)는 28일 롯데관광개발(대표이사 김기병)의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채무 대부분이 대위변제돼 출자전환이 됐고, 회생계획에 따라 올해 변제 예정인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영업상황과 자금 상황 등에 비춰 연말에 변제하도록 돼 있는 나머지 회생채권 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도록 돼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관광개발과 국내외 여행알선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2008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가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3월 18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전경(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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