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은 BS캐피탈이 대출모집인에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 기관경고 조치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4명도 함께 문책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부문검사를 통해 BS캐피탈이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출고객 1만687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대출모집인 138명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BS캐피탈은 고객 동의없이 대출모집인 711명에게 대출고객 4만260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했다.
또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 부여의 적정성 및 대출모집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기록의 이상 유뮤 등도 점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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