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액으로 단일화된 현재의 금융관련 과징금 부과체계를 위반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등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앞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위반행위별로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일 "오는 5일 보험사 기초서류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업권별로 각각 세부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정최고금액'으로 규정된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을 '금융관련법령에 규정된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으로 변경,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춰 세분화되고 투명화된 제재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는 최고 5000만원 안에서 부과되고 과징금은 최고한도가 없다. 과태료는 350개, 과징금은 70개 달하지만 세부적인 형태별로 분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 사무처장은 "세부기준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로 말했다.
또 그는 "은행 구속성예금(꺽기), 보험 모집 수수료 위반행위,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의 세부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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