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은 오는 5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통상임금 사건 상고심 2건을 공개변론으로 진행하고, 이를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생중계한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은 김모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K사를 상대로 연·월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린 탓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진행되는 사건의 쟁점은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지 여부에 달렸다.
공개변론은 오후2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되고, 이 과정은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쟁점을 공개변론으로 심리함으로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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