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김석동 前금융위원장에 청탁' 진위 공방
저축은행 거액 불법 수수 의혹 공판
2013-09-02 14:51:14 2013-09-02 14:54:4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60)의 진술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현재 검찰은 박 의원이 2011년 3월9일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진행된 박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3월9일 오후 3시39분~오후4시18분에 국회 정무위원회의에 참석했고, 이 시간에 박 의원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날 이 시각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 의원을 만났고, 박 의원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로 청탁하는 걸 본 뒤 3000만원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었다.
  
변호인 측은 이 시각 김 전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국회 영상을 공개했고, 김 전 위원장도 "박 의원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해 무리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오후 4시16분쯤 비서관으로부터 메모지를 건너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박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쪽지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전 위원장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적어도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돼야 메모지로 전화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회의 중이기 때문에 실무진이 김 위원장에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나, 김 전 위원장은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 내용을 쪽지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같은 영상에서 김 위원장이 비서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고 18분여간 자리를 뜬 다음 오후 5시14분쯤 회의장으로 돌아온 장면을 지적하고, 박 의원이 오후 5시15분에 임 회장과 29초 동안 통화한 내역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오 대표로부터 3000만원, 임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각각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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