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 채널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연구반은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심사 기준을 참조하면서도 추가적으로 핵심 심사항목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반의 총괄책임자로서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규제의 안정성과 사회적 우려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충분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연구반 최종안에 따르면 종편 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 대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00점)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180/20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180/160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5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8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8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70점) ▲승인시의 승인조건 이행여부(60점) ▲관련법령 준수(감점제) 등이다.
이 중 계량평가 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계량/비계량), 관련법령 준수 3가지 항목이다.
도준호 교수는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같이 평가할 경우 실제 성과가 보증되지 않는 계획에 의해 희석될 수 있어 이 둘을 구분하려고 했다"며 "계획에 대한 점수 비중은 낮게, 승인 조건 이행 실적에 대한 비중은 높게 구성해 계획에 대한 실천성을 담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반 심사안은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을 핵심 심사항목으로 선정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위 두 항목의 점수가 배점의 60% 이하라면 총점과 관계없이 제재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적 우려와 정잭척 목표를 고려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추가 제재 조치 수위에 대해서는 연구반 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견이 나뉜 탓이다.
도 교수는 "심사항목이 많아지면 종합 점수를 냈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교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핵심심사 항목을 도입해 차별화를 꾀했다"며 "제재 수위에 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두가지 제안을 모두 적시해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동안 수차례 지적돼 왔던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제재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안은 대항목으로 분류한 동시에,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세부 심사항목에도 포함시켰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중복 규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승인 조건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또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사업자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부과된 승인 조건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 조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승인 조건 이행 실적 여부를 계량화해 반드시 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능력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며 "종편은 당장 내년부터 미디어랩법의 적용을 받는데다,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인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의 목적과 결과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구반의 심사안은 목적과 결과 모두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냉정하게 평가한 후 결과가 나쁜 사업자는 조건 없이 퇴출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건부 재승인도 일부 특혜를 회수하는 등의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편과 보도채널의 심사 평가 기준이 지상파 등 타 방송사업자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성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에 대한 공적 책임이나 편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항목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지상파와의 형평성이나 장기적인 재허가 기준을 고려해 이 비중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심항목에 대한 추가 제재 역시 지상파 재허가 기준에는 없는 것"이라며 "총점이 650점에 미치지 못하면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부여하고 개별항목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허가하는 조치 만으로도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구반에 참여했던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감점 평가가 중복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복평가를 피하기 위해 대항목에서만 감점을 하거나 평가 대상 사례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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