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인터뷰)김영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신용카드는 '채무'..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2013-09-03 13:39:04 2013-09-03 13:42:3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앵커 : 직장인들이라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텐데요. 번거롭게 현금을 들고다닐 필요도 없으면서 여러가지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지갑속에 카드 서너장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10년전 카드사태에서 보았듯이 카드는 잘못 쓰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금융감독원 김영기 국장님 모시고 올바른 카드사용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들면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바뀐건가요?
 
김영기 국장 : 정부는 최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축소하고 체크카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격차를 더 확대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현재 15%인 소득공제율을 10%로 낮추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2014년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기존대로 15% 소득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내년부터 10%로 하향조정됩니다. 체크카드는 3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한다고 하면 신용카드고 사용했을 때에는 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돼 7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득공제금액이 150만원이 되며 돌려받는 세금이 22만5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줄고 체크카드는 늘어나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 국장 : 본인의 소득 및 소비규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안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나눠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본인의 세금절약의 지혜가 필요한 만큼 카드사용에 따른 절세효과를 잘 따져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만큼 소득공제만을 보고 체크카드를 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및 소비지출 규모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 카드를 5,50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굳이 체크카드를 쓰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최고한도인 3백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가 유리하며,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봉의 25%이하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자꾸 줄이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많아졌는데요.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 보고 계신 것이 있나요?
 
김 국장 : 금융회사는 신뢰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부가서비스를 약속해놓고 경제상황 여건 변화를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이 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카드상품 출시 후 1년이 경과할 것 ▲해당 카드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 유지가 곤란할 것 ▲부가서비스 축소 시 6개월 전부터 매월 회원에게 부가서비스 축소사실을 고지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와 함께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서비스 최소유지기간을 현행 1년 이상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카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카드론 같은 대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참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김 국장 :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5.5%,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연 22.8% 수준입니다. 카드대출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은행의 대출을 사용하기 힘들 만큼 신용이 미흡하거나 단기간에 소액을 긴급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드대출을 사용하는 사람은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앵커 : 대출금리 합리화를 위해서 최근 모범규준도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모범규준을 통해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김 국장 :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및 업계 등과 함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지난달 22일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범규준은 금리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금리인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범규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카드대출금리 인하 등의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금융당국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힘써오면서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관행 중 개선된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 국장 : 경제활동 인구당 4.5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보니 소비생활에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정 시행된 카드회원 표준약관을 통해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반환토록 의무화했습니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1년이상 미사용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휴면카드 해당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동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1개월간 카드계속 유지의사가 없을 경우 사용 정지하며, 그 이후 3개월 경과시까지 카드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 해지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카드론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카드회원이 카드론을 받은 후 취업, 승진, 소득 상승 등 신용도 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약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고객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 10년 전 카드대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충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국장 : 신용카드는 흔히 플라스틱머니(plastic money)라고 하며,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집니다. 신용카드는 미래의 결제능력을 기초로 소비를 현재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능력을 과신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카드대란은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 카드회원의 무절제한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한 만큼, 본인의 경제력을 초과한 과도한 소비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비자로서 본인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신용카드 상품을 잘 선택하여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신용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결제일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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