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사기 사건 재판연기 요청
2013-09-03 13:30:00 2013-09-03 13:33:2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이 경선비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담당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법무법인 상록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송경근)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지난 2일 냈다. 
 
변호인 측은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부에 따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 보고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어제 오후부터 오는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가 2010년 교육감선거와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4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이회사 대표였던 이 의원을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2009년 4월 본인 명의로 여의도 소재 빌딩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회사 자금 2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됐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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