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CJ(001040)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과 허병인 전 국세청차장(59)이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진행된 첫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히되, "다만 금품수수 경위와 청탁명목의 점은 부인할지 양형사유로 다툴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청장은 지난달 26일 "자수한 점과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받은 금품을 공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내용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350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손목시계 1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전 청장을 지난달 13일 구속기소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 차장 재직 시절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를 받고, 국세청장에 오른 뒤 같은해 10월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대학 동기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통해 이 회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뒤 30만달러를 받아내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방조)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이 회장과 신 부사장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이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1일 검찰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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