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에 美아파트 매도' 경연희씨 벌금 1500만원
2013-09-04 15:35:10 2013-09-04 15:38:32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미국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나 신고하지 않은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경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씨는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소재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를 정연씨에게 판 뒤 2009년 중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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