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전 의원 4억5천 배상"
2013-09-04 11:13:16 2013-09-04 11:16:39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언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전 의원이 총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이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전교조가  "노조 가입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을 침해했다"며 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의원은 원고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 9명에 대해서는 원고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공동으로 지급할 것과, 동아닷컴은 원고 4584명에게 1인당 8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명단을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 알권리·학습권'을 주장한 조 전 의원측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부 학부모들이나 사회 일각에서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해라는 요구가 있었더라도, 조 전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개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라는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명단을 공개했다. 1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한 조 전 의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의원 등의 2차 명단 공개는 조 전 의원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적었고, 동아닷컴은 간접강제 명령이 왔을때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가 적법 단체로 인정받은 후 상당기간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만큼,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조 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가입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전에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전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할 것을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명단을 공개했고, 정 의원 등 10명은 조 전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이후 동참해 같은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는 "이들 의원은 조합원의 실명과 소속학교, 노조 가입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2011년 7월 법원은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00여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의원은 원고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원고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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