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이상 고액 전세 세입자 자금출처조사
2013-09-05 12:00:00 2013-09-05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고액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 대한 국세청의 압박이 시작됐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보증금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세금부담 형평성에 논란이 돼 왔다.
 
5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과 용산 등 고액 세입자가 몰려 있는 주요지역에서 고액 전·월세 세입자 56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증여세 등 세금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전세가 주택 취득보다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작용,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고가 주택에 상응하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고액 세입자에는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와 월 10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고액 월세 세입자도 포함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소득을 탈루해서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하면서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학영 국장은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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