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입자들의 기피대상 1호인 깡통전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의 보증금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 임차용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보증금과 대출이 집값보다 높은 집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날릴 위험이 크다.
깡통전세는 전세집이 심각하게 부족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급분이다.
하우스푸어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주지 못해 자금 압박만 심화시키는 '애물단지'다.
때문에 국토부는 깡통전세의 보증금을 안전성을 높여, 실질적인 전셋집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 임차용 전세금반환보증 도입을 결정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자료제공=국토부)
1억원 보증금 기준, 월 1만6000원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준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보증한도도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 기타 주택형은 70~80%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 1만6000원이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으나 선순위 대출 유무 등 주택의 여건에 따라 실제 보증료를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부담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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