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관심의의 세부 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과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도입된 '경관심의제도'의 대상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한편 경관위원회를 인력풀제로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쉽게 하도록 했다. 또한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해 활발한 공동심의를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 민간의 경관사업 승인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금까지 법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보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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