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후속조치)매입임대사업자 지원 금리 파격 할인
당초 5%에서 올해 말까지 3%로 인하
2013-09-10 11:00:00 2013-09-10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8.28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를 당초 5%에서 3%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은 기존 아파트까지 확대되며,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세를 감안해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하기로 했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호당 대출한도 역시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자료제공=국토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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