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파격가할인' 손질..암표상 근절
1인당 구입매수 제한, 할인율 조정, 단속 강화
2013-09-10 16:27:57 2013-09-10 16:31:35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코레일이 KTX 운임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파격가할인' 상품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파격가할인 상품이 암표상들의 배만 불린다는 일부 언론 지적을 고려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대폭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1인당 구입매수를 제한한다. 10월 판매분부터 파격가할인 승차권을 회원당 편도 4매, 횟수로는 왕복 2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개월간 최대 구입횟수는 8회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암표상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인률도 하향 조정한다. 대신 할인이 적용되는 좌석수를 확대해 일반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파격가할인 승차권의 반환수수료 기준도 일반 승차권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경찰청,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암표는 정상적인 승차권이 아니며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거나 코레일톡 화면을 캡처해 거래되고 있다"면서 "코레일은 암표를 승차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운임은 물론 10배 이내 부가운임까지 받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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