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 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
2013-09-10 14:25:51 2013-09-10 14:55:01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아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의 승용차·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상당히 약한 강도이지만 류씨가 아내의 뺨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데다, 위치추적장치로 동선이 감시되는 상황인데 사람까지 고용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류씨와 아내가 부부이고, 언쟁 끝에 나온 말이더라도 류씨의 협박은 사생활이 통제되는 아내에게 더 높은 강도의 감시가 취해질 것을 암시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 폭행·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을 실제로 실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지추적장치 설치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류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1년 부인 소유의 차량에 동의 없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약 8개월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1년 8월에는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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