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비롯한 주택신용보증 목표를 7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0%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절반인 3조7000억 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에 쓰기로 했다.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입주자의 임차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르면 2월 초부터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며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세 1건에 최고 5000만 원, 1인당 총 1억 원 한도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1가구 1주택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집값 하락분의 1억 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연 0.4∼0.6%의 보증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회사들을 돕고자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건설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보증을 설 계획이다. 지난해 4천억 원 규모의 P-CBO 발행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1분기 3천억 원을 포함해 총 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추진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형 주택을 장만하는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에게 금리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용 보금자리론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저당증권(MBS) 등 유동화 증권의 발행 규모를 작년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8조5천억원으로 정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은행권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발 잠재 부실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외에 은행이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도 추진한다"며 "이르면 2월 말 우리은행의 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5천억 원 규모의 MBS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