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8월부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과 조성토지 처분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 계획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을 별도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해 국내 체류 외국인 임·직원의 선호에 맞는 주거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전체 주택용지 10%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용지로 의무공급하고 10년간 분양전환이 제한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조성 인센티브도 확대돼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마련시 일부 지원되던 국비지원은 올해 2316억원(지난해 대비 92%)으로 확대 투입되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져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 될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 등 유수 외국대학의 경제자유구역내 연구소 마련에도 지난해 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해 유치를 추진한다.
기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던 주택법상 분양가 심의 등 200여개의 사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토록 확대, 적용하고 임기(3년, 연임가능) 보장을 통해 권한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또 구역청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개정 법률은 다음달 초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31일 시행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숙원이었다"며 "법령개정을 통해 외투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6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오는 2020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개발중이며 황해구역은 2025년, 새만금·군산은 2030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현황
<자료=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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