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면허 침술행위 처벌조항 합헌
2013-09-13 06:00:00 2013-09-13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3명이 해당 법조항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합헌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기석·이정미 재판관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10년 7월29일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김씨 등은 수강생을 상대로 침뜸과 침술을 가르키는 학원을 운연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에 자신들에게 적용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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