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銀, 김찬경 前회장 상대 30억 손배訴 승소
2013-09-15 06:00:00 2013-09-15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이인규)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회장(56)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김찬경은 미래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김 전 회장이 W사에 60억원을 대출한 뒤 30억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을 W사와 연결해 준 이모씨와 대출을 받고 30억원을 되돌려준 W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와 W사는 김 전 회장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래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자본잠식에 빠져 지난해 5월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고, 올 4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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