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은 "분식회계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반면,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해 "LIG그룹의 총수로서, LIG그룹의 경영 전반 및 LIG건설의 경영에 일부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 회장의 그룹내 지위, LIG건설 경영 관여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 회장이 분식회계 및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승인해 편취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구본상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본상 부회장이 LIG대표이사로서 LIG건설 경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구 부회장이 각 자회사의 내부 임원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은 점, LIG건설 임원회의에서의 발언 내용, 언론사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분식회계 및 기업회생신청계획을 승인하는 방법 등으로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본엽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본엽 부사장은 LIG건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며 "구 부사장은 내부 임원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해서도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분식회계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에 오춘석 LIG 대표이사(53)와 정종오 전LIG건설 경영본부장(58)은 각각 징역 4년을, 또 김모씨 등 재무관리팀 직원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을 통해 얻은 편취금액이 LIG건설에 귀속됐고 피고인들 즉 대주주 내지 전문경영인에게 직접적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업범죄의 일반적 특성에 불과하다"며 "이를 묵과할 경우 중대한 기업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이 경제·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말했다
앞서 검찰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자금 확보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LIG그룹 최대주주인 구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아버지인 구 회장과 동생 구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너일가와 함께 사기성 CP발행을 공모한 오 대표이사와 정 전 경영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재무관리팀 직원 등 2명을 불구속해 LIG그룹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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