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각각 한 개 이상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16일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의 경우 현재의 공익성 분야에서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등 3개를 전문편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여부를 중점심사하기로 했다. 장애인 복지채널도 전문편성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익채널은 6인, 장애인복지채널은 7인으로 꾸려진다.
공익채널 심사사항은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 복지채널 심사사항은 공익채널 심사기준을 준용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3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채널은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700좀 이상,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한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 2014년 공익채널 선전사업자와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를 소관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분담금 징수율 결정주체 세분화, 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또 안동MBC와 대구방송이 일월산 지상파DMB 보조국의 출력을 1㎾에서 250W로 변경해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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