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공적책임 점수 50% 미달하면 퇴출될 수도
방통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2013-09-05 16:17:12 2013-09-05 16:20:28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용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공개된 심사기준안 보다는 강화됐지만 종편·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제안한 기준보다는 여전히 완화된 안이 나왔다.
 
확정된 심사안을 보면 종편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종편·보도전문채널 PP 재승인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방통위 사무국이 제출한 재승인 심사안을 놓고 상임위원들 간의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이번 계획을 보면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3명), 법률(3명), 경영·회계(3명), 기술(2명), 시청자·소비자단체(3명)등 총 15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날 원안에서는 심사회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15인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은 연구반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 기존 재허가·재승인 사례,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재승인 평가점수 배점은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종편의 경우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23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16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4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3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70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감점)으로 점수가 배분됐다.
 
보도채널의 배점은 350/240/130/50/60/20/80/70/감점으로 결정됐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종편과 보도채널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게 된다.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항목 중에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계획 적절성' 등 공적책임 분야 2개 항목은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국 과장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승인 거부네 대한 점수 기준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심사 방안은 방통위 사무국 안보다는 강화됐다는 평가다. 당초 방통위는 핵심 심사항목을 선정하지 않고, 개별 항목에 대한 과락 기준을 일괄적으로 40% 미만으로 정했었다.
 
아울러 이번 심사안은 핵심 심사항목에 대한 제재 조치에 '재승인 거부'를 포함했다.
 
다만 연구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구반은 핵심 심사항목에 대한 과락 기준을 60% 미달로 제시했다.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복 감점과 주요주주의 적정성 심사 내용도 최종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매일방송(MBN)의 경우 내년 5월 재승인 심사절차가 진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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