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이석기 의원 제명안 상정 유보
여·야, 수사발표·숙려기간 등 절차 존중 합의
2013-09-16 14:46:34 2013-09-16 14:50:13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16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녹취록 파문의 주인공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 초유의 사태였던 이석기 의원 징계안도 심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고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국회의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제명안 상정에 반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석기의원 발언 위험성 크다고 본다. 그러나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15일 기다리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받고 민주당 공론 절차 밟아서 이 문제에 대한 이성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일단 숙려기간은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20일이 지나면 상정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상정돼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3월 22일,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 두 의원의 자격 심사안이 발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 심재철 의언, 김진태 의원, 서상기 의원, 정문헌 의원에 대한 징계안, 그리고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이해찬 의원, 임내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상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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