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 규제 개선 등을 담은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불필요한 검사장비 설치기준 완화 등 교통·건설분야 규제 개선, 신기술 상품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판매·유통관련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의 과제가 담겼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교통·건설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장비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만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형 차대동력계만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이 낮아졌다.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만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민간기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판매·유통 관련 애로사항도 개선된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자동판매기를 허용토록 했으며 전통주를 주로 판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관련 규정 때문에 상품화되지 못했던 소방관련 신제품도 신속히 상품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상품권 구매도 늘어난다.
연구개발(R&D)·설비·인력 분야의 애로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 대출기간을 7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으로 연장하고, 정부 R&D 성과를 대학·공공(연) 등이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특허성과관리시스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허 연차등록료도 인하되며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장기재직자 우대시책 강화, 석·박사 및 퇴직전문가 등의 취업 촉진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환경규제도 완화된다.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재활용시설 입지가 허용되며 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부담도 축소된다. 세탁업에 대한 이중규제도 단일화 할 방침이다.
또 검사·인증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폐기물 부담금 부담 완화 및 부과대상이 조정된다. 4대 사회보험료도 신용카드 등 비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납부가 허용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업단지내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을 처리하고, 군산 산업단지 내 중량물 운송 허용시간 확대 및 교량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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