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란제재와 관련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제재 예외품목으로 '의약품'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란 관련 거래 중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은 미국의 국방수권법 부속 이란제재법(ISA)의 발효에 따라 건당 1만유로 이상의 이란과의 지급거래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 인도적 목적의 식료품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신고·허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고·허가의무 면제 항목에 의약품을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시된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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