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헤어지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격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붙인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명)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툼을 벌인 뒤 혼자 소주 3병을 마셨다.
이후 A씨는 라이터로 침대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원룸을 모두 태워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원룸 주인에게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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