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담합 한화케미칼·삼성토탈에 벌금형(종합)
2013-09-24 17:46:25 2013-09-24 17:50: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십여년간 합성수지 가격 등을 담합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에 법원이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에 각각 벌금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한화케미칼 등은 제품 가격과 판매량을 결정할 것을 합의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공동행위의 기본 원칙을 정한 합의를 볼 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의 담당 임직원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답합을 유지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담합행위로 공정한 시장질서와 경쟁 원리가 장기간 훼손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당한 폭리가 주된 목적은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회사의 영업팀장이 매월 만나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등 각사의 제품 가격을 합의해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이들의 개별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특정돼 있고, 각 기업의 영업팀장들이 매월 모여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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