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전씨 일가가 자진 납부한 재산에 대한 국고 환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장남 재국씨가 차명으로 관리해온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각 대금 중 26억6000만원이 국고에 환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특별환수팀이 전씨의 미납추징금에 대한 수사에 나선 이후 국고귀속을 시행한 첫 압류재산이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지난 24일 유엔빌리지 매각대금 중 14억5700만원을, 이날 12억300만원을 추징금 납부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압류한 재산을 순조롭게 납부하기 위해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해 전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TF팀은 김형준 외사부장의 총괄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 팀장 등 관계자 2∼3명과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전씨 측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 중 미술품 50점과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안양시 관양동 일대 토지, 시공사 부지 등을 압류조치했다. TF팀이 압류한 그림 중에는 천경자, 이재원, 오치준 화백의 그림이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은 압류조치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팔릴 땅도 아니고 규모가 너무 커서 압류조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TF팀은 압류재산이 그림, 부동산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려한 뒤 국고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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