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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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정당국과 효성그룹에 따르면 서울지방 국세청은 지난 26일 조세범칙심사위원회를 열고 효성그룹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어제(26일) 조세범칙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은 맞지만 개별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사항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부인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로 보인다.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명재산을 토대로 비자금 운영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탈세액만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에는 조 회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세무조사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이 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세범칙조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소명 중"이라며 "관련 혐의가 모두 맞다고 해도 세금포탈 금액은 1000억원대"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전에 운영하던 종합상사 시절의 누적된 부실을 국민에게 부담되는 공적자금 없이 해외수출을 통해 수년 간에 걸쳐서 갚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차명재산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부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다른 그룹들처럼 관행적으로 우호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며 "이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지난 1998년 종합상사인 효성물산 등 4사 합병 이후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법인세 포탈 의도는 없었고, 횡령이나 비자금 등은 단돈 1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재계 26위 대기업으로, 조석래 회장은 지난 2007년 초부터 2011년 초반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상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MB와는 사돈관계다.
박근혜 정부 들어 눈밖에 나면서 시련의 계절을 겪고 있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여기에다 후계구도를 둘러싸고 조석래 회장 아들 3형제 간의 치열한 암투도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차남 조현문 전 사장이 그룹을 떠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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