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당국은 회사채·
기업어음 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30일 동양사태에 대한 긴급브리핑에서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의 투기등급 기업어음·회사채 판매가 불완전판매로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불완전판매센터를 열고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 사례를 접수한다.
기업어음과 회사채 투자자의 손실 규모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 된 이후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건섭 부원장은 "동양의 관련 계열사 지분관계가 복잡하다"며 "정확한 산출을 위해 법원에서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의 일문일답이다.
- CP회사채 투자자 손실 규모는?
▲ 동양의 관련 계열사가 지분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 어렵다. 법원에서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
- 불완전 판매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는데, 만약 불완전매매로 밝혀지면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
▲전수조사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혹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신고하면 최대한 검토한다는 취지다. 불완전매매로 밝혀지면 손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돕겠다.
- 지난 27일 기준 ELS·DLS 규모는 2조라고 되어있는데, 현재는 동양증권에서 회사자산과 별도로 보관이 되고 있는건지? 만약 계속해서 빠져나가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동양증권의 자산은 부채를 춸씬 초과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점검반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투입해서 확인해본 결과 충분히 자금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면서 다시한번 별도보관을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투자자의 피해사례는 접수된게 있나?
▲민원사례는 상당 수 접수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 180건 들어왔다.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기업회생절차를 30일 개시를 했기 때문에 당장 시작한다.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금융당국 책임론이 나타날텐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금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발행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뒀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 3회에 걸쳐서 동양증권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신탁고객에 대해서는 투자 설명서에 자세한 기업형태를 담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서 지난해에 금융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계열사의 투기등급 CP는 증권사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했다.
- 동양레저나 인터내셔널에서도 문제가 붉어진 23일 이후 추가적으로 CP를 발행했다. 문제점이 없나?
▲관리 감독 대상인 동양증권을 통해서 판매된 CP는 추가적으로 발행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기업 업무상 발행된 것인지 별도 확인하겠다.
-동양증권 이외의 다른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CP·회사채 규모는?
▲다른 증권사들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채는 (주)동양 발행물량이 8800억수준이다. 그중에서 8725억원을 동양증권에서 팔았다. 기업어음규모는 1조800억원인데, 그 중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잔액 4586억원 남아있다.
-투기등급 회사채나 기업어음 판매 금지한것은 4월달에 결정이 났는데, 시행은 왜 늦어진거냐?
▲규정 개정에는 경과조치가 필요했다. 시정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봐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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