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청와대 이지원 복사본을 봉하마을에 설치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월 초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이 전 대통령도 이를 양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를 '불법유출'·'사초절취'라고 맹비난해왔다.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역임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온라인 열람이 당장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온라인 열람권 보장될 때까지 이지원 사본을 봉하마을에 갖고 가 열람하겠다고 했다"며 "그해 3월경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통화할 때, 노 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전했고, 이 전 대통령도 대체적으로 양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 뒤 촛불집회를 거치며 2~3개월 뒤에 언론에 '기록물 유출' 식의 보도가 나오고 국가기록원에서도 반환을 요구했다. 결국 봉하마을에서 협의까지 했는데 당시 국가기록원이 무리한, 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태도 때문에 깨끗이 반납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큰 전제가 바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의 100% 보장"이라며 "당시 봉하마을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지 않으면 기록물을 봐야할 때마다 성남 대통령기록관에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는 온라인 열람 시스템이 구축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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