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오는 5월부터 주유소간 석유제품의 수평거래가 허용되고 주유소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주유소는 지정된 정유사 이외 타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다른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살 수 있다.
지경부는 "5월경 추진되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정유사의 공급단가가 인하되고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의 공개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가 전면 제한되는 방송통신 분야와 항공 분야 등 29개 업종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제한업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 ▲ 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 가격표시의무제도 개선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인증제도 개선 등의 4건은 중점 개혁과제로 지속적 관리하기로 했다.
◇ 부문별 규제개혁 추진과제
<자료=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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