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건설업계 상생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인정받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에 국내 최대 공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기관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현황'에 따르면 LH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조331억원 규모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90건 가운데 6268억원 7건에만 도급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8% 규모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모든 공사에 대해 이 제도가 적용됐고 한국수자원공사 83.3%, 한국도로공사 50%로 높은 적용률을 보였다.
원·하도급자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구성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500억원 이상의 최저가공사에 적용된다.
조 의원은 "국내 공공건설시장 최대 발주자인 LH는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조현룡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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