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급증하던 할부 이용액이 올해들어 감소세다.
올해 초부터 여신전문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에 판촉행사로 제공했던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줄어든 탓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여전법 도입으로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판촉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지불할 수 없게 된 것.
기존에는 판촉행사로서의 무이자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비용을 카드사가 전액 지불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 여전법 개정에 따라 카드사들은 가맹점과 판촉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무이자할부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해졌다.
지금까지는 판촉행사와 함께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할부이용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6조7649억원이던 할부이용액은 2010년 19조2557억원에서 2011년 20조184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판촉행사로서의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줄자 할부이용액이 줄어든 모습이다.
올 2분기 전체 신용카드 이용실적 가운데 할부이용액은 21조42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4505억원)보다 2조원 가량 감소했다.
최근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탑재한 카드상품이 늘어나면서 할부이용액의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이자할부 판촉행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기존 카드상품 혜택 가운데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포함된 만큼 할부이용에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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