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효성그룹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고모 상무(54)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4일 오후 2시쯤 고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상무 외에도 효성그룹 재무담당 임직원 2명도 함께 불러 조사했다.
고 상무는 효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효성그룹 주요 임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된 고 상무를 상대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지, 양도소득세 탈루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효성 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과 임원 자택 등 모두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50~6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고 상무에 자택도 포함했으며,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 내부 문서와 분식회계 방법, 내용 등이 담긴 고 상무의 USB메모리를 함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 회장 일가와 고 상무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조 회장 일가의 해외재산 은닉 여부, 세금 탈루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그룹 조 회장 등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해외사업 손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손실액을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90년대 이후 주식 등으로 구성된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와 계열사 효성캐피탈를 통해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지난해까지 100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등 200억여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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