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실종' 김만복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마쳐
2013-10-15 09:49:20 2013-10-15 09:53:0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4일 오후2시 김 전 원장을 불러 오후 11시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작성 경위와 보관 과정,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된 까닭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10월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남측 인사다.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이 회의록 실종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고, 이에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출국금지조치한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때 배석했고 대화록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7월 김 전 원장 등이 회의록 실종의 책임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원장에 이어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개입한 참여정부 측 인사를 잇따라 부를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2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부른데 이어 7일에는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