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했다.
지난 5월 국민검사청구 제도도입 이래 금감원이 수용한 첫번째 사례다.
(사진=뉴스토마토)
1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관련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검사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 주장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6명 참석자 모두가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관련 상품의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져있어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금감원은 동양사태 특별검사반과 별개로 불완전판매를 전담하는 '국민검사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검사청구를 제기한 투자자 측에서는 금감원의 수용 결정에 대해 또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피해자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닌 국민검사 청구 대상에 대한 조사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접수된 투자피해 사례는 3000건을 넘어섰지만 서류 미흡으로 600명에 한정해 국민검사를 청구했던것"이라며 "모든 피해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청구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금감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서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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