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해수부가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입증이 어려운 6만여 피해자들의 보상기준과 범위 방법 등 산정을 위해 용역을 맡긴 업체가 수주 당일 설립 등록한 광고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기관 선정' 관련 자료와 '용역수주업체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경험과 기술이 전혀 없는 광고회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으로 결정한 정부법무공단이 2차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한 위탁연구기관 A사는 한국석유공사, 금호산업, 중앙일보문화사업의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영상광고물이었다.
홍 의원은 A사가 제출한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방안 드에 대한 연구' 2차 용역 결과는 전남대와 한국해양대가 내놓은 1차 용역 결과를 표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컴퓨터공학부 조환규교수팀이 개발한 논문 표절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2차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 1차를 자기표절했을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관계자는 "광고 회사가 맞지만 통계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홍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주 일주일 전 광고업에 통계업을 추가했다.
A사는 계약일 2011년 4월7일 계약일 직전인 3월31일 통계업을 추가했다.
홍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은 유류 사고 피해입증이 안되는 6만명에 중요한 용역인데 해수부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방관한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 직무유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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