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혐의' 송대관씨 부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2013-10-16 20:10:04 2013-10-16 20:13: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송대관씨(67)의 부인 이모씨(6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또 “이씨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송씨와 함께 캐나다 교포인 K씨 부부에게 충남 지역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3억7000만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을 어긴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K씨 부부가 송씨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것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으며 지난 2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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