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및 체포에 대한 사후통보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전 팀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법규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자신과 수사팀에 대해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전 팀장은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정원직원들을)체포한 뒤 국정원 연락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맞다고 확인해줬고, 즉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 구두로 통보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체포 전에는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 없고, 국정원직원법상 사전 통보를 하는 것도 구속일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체포와는 다르다"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권조항이 아니므로 확대해석이 불필요한데도 이를 두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직원 체포가 불법이라는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사이버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계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협조자들을 쓰기 때문에 국정원 인사기록을 본 것도 아니어서 체포 전에는 정확한 소속을 알 수 없다"며 "체포하면 바로 국정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팀장은 이어 "17일 체포 당일에도 6만개 가까운 트윗글 수사하는데. 신속한 체포가 아니면 수사가 불가한 상황이었고, 체포를 한 뒤 국정원에서 즉시 수사팀으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또 "15일 밤 트위터 게정과 관련된 내용물을 보고서에 담아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적어서 검사장 댁에 들고 갔다"며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및 체포 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 보고 했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어 "당시 지검장이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고 말했다"라면서 "이때 국정원 사건 수사에서 지검장님을 모시고 사건을 계속 끌고나가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답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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