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 정지
2013-10-22 09:33:22 2013-10-22 09:37:06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삼환기업(000360)은 22일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서 삼환기업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의 4개월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서울행정법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선고일까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