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황찬현 감사원장 내정, 사법부가 대통령 눈치보게 될 것"
2013-10-29 16:06:36 2013-10-29 16:10:2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된 데 대해 29일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종속화'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사교류 문제를 제기하며 "차관급인 중앙지법원장이 의전서열 7순위의 사정기관 수장인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이 3권 분립 정신에 적합한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사 잘 교육시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게 적절하냐"며 "3권 분립이 아니고 3권 융합"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장이 지난 4월1일 취임한 지 7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감사원장에 내정된 점도 사법부의 관료지향적 태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오신 지 7개월된만에 지방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나마 사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황 원장의 선임인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현 정부에서 부임한 지 두 달여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옮겨간 것과 같은 식의 인사 이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재판할 때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하려고 할 수 있고, 법원장 재직과정에서 재판장들에게 영향 미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양건 감사원장이 퇴임하면서 '외풍'을 언급한 부분을 짚으면서 "감사원장 자리가 한국에서 헌법 기관으로 돼 있으나 대통령 직속이라 그 영향력하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 원장은 "사법부 독립과는 직접적이 관련이 없다. 3권 분립의 지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제 처신이 사법권 독립에 문제 있다면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 휘하 부하들이 대법원에 들어가면 문제지만, 황 법원장처럼 평생 공직생활 하신 분이 감사원장으로 가서 헌법상으로 부여된 소신껏 일할 환경 마련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권에 잘보여야겠다는 생각하는 법관 있다면 오늘 사표내야 한다"며 "장관시절 부하로서 데리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 되면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장에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9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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